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김윤·양부남 의원과 소방공무원노조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으로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진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이광희·김윤 의원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병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환자를 받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사례가 많다"며 119구조·구급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119 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체류 시간이 지난해 9분 30초에서 올해 13분으로 늘었고,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8분 24초에서 올해 6월 기준 16분 30초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7월, 8살 아이가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병원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119 구급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전국에서 매일 반복된다"며,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급대원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전화로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병원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사전에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인력과 최종 치료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를 줄이고,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최근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에서는 응급실 핫라인과 병상·진료 정보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으며, 법안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 가져올 영향과 최종 치료 책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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