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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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조항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전문의 인력 기준 등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혼란과 환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제48조의2(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 체계)와 관련해 현행 제48조의2(수용 능력의 확인)를 삭제하고 새롭게 만든 조항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조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의학회는 현실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적이고, 구급대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 선정 방식은 병원 앞 119구급차 대기라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구급차가 재이송까지 맡게 될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중증 질환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전문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국제적 치료 지침임에도, 개정안은 이러한 의학적 원칙에 맞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학회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에 한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광역상황실의 개입, 우선 수용 권고, 형사적 면책 제공 등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설된 제48조의3(응급환자 이송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는 구급대원·이송업체 간호사·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수용 병원 의료진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진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32조(당직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응급실 전문의 2인 1조 근무와 질환군별 전문의 당직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학회는 전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모두 투입해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다른 임상과 전문의를 당직에 동원할 경우 외래·수술·입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추가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제2조(정의)에서 이송과 전원을 단순 이동 행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병원 선정, 이송 중 모니터링 등 복잡한 의료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를 과도하게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전원 역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면제와 민사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이 제도화된 것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의학회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정치권·정부·의료계가 함께 냉정하게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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