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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한의사 X-ray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등 일련의 현안이 의료계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 침해,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 훼손,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의협 김택우 회장이 맡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한의사 X-ray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등 각 사안을 담당하는 개별 위원회가 이미 구성됐다.
또한 투쟁본부·홍보본부·지원본부 등 실무조직도 단계적으로 꾸려지고 있으며,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실력행사는 11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린다.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는 정부를 향한 직접 항의의 장이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대표자들이 모여 복지부의 일방적 제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후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열린다.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 500~1000명 규모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의료계의 총의를 결집시킬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바라건대 이번 정도의 실력행사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여러 로드맵이 준비돼 있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연속 궐기대회를 '의사 처방권과 전문성 수호를 위한 총력 대응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강행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의협의 행동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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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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