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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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PA, Physician Assistant) 시행규칙 입법예고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신중한 운영을, 간호계는 병원 규모와 인력 여건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입법예고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예고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10일 종료된다. 고시안의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세 영역, 총 43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 중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항목은 의사의 전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국회에서는 신중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기록·처방 초안 작성, 소견서 및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직역 간 갈등 방지와 세심한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공의들 역시 제도 시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정일 공보이사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로 고시된 진료기록 및 서류 작성, 처방은 결정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르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기록 작성과 처방 외에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일은 굉장히 많고 그런 일들 위주로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른바 PA 간호사들은 검체 채취, 천자, 기록·처방 보조, 각종 튜브 관리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사실상 대신 수행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간호법 시행과 함께 마련된 진료지원업무 규칙과 고시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처음으로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 분담이 공식화된 셈이다.

다만 오랜 기간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온 진료지원업무가 병원별로 다르게 정착돼온 만큼,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관의 규모나 진료 인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그동안 의사의 업무라고 했던 부분 중에 일부인 43개 행위를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 간호사나 전담 간호사가 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열어준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의사의 판단 아래 수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환자 진료 중심의 대형병원은 이미 진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장이 추가 업무 수행을 신고할 경우 일부 업무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병원별로 크게 다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병상 수 기준만 제시해 30병상 이상 병원급이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중환자실을 운영하거나 중증환자를 다루는 대형병원은 오히려 업무 범위가 축소된 반면,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병원 규모, 진료 과목, 전공의 인력, 환자 중증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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