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모티바코리아 프리저베 시술이 과대·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획기적인 유방확대 시술법'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내 성형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모티바코리아 프리저베 시술 광고에 대해 위법 가능성까지 문제 삼고 있다.
17일 메디파나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모티바코리아가 시행 중인 프리저베 의료광고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프리저베 시술은 가슴의 주요 지지 구조 사이로 공간을 확보한 뒤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스타리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모티바가 자체 개발한 시술 방식이다. 기존 수술기구를 변형한 모티바만의 기구를 사용해 절개 범위와 조직 박리를 최소화하고, 주요 해부학적 구조를 보존해 국소마취 기반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모티바코리아는 프리저베 시술을 두고 '유방확대술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유방조직을 보존하고,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며,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모티바코리아에서 인증 받은 의사(병원)만 시술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해왔다.
하지만 국내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칭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프리저베 수술방식이 기존 수술기구를 변형한 모티바만의 기구를 사용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수술법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프리저베 수술법은 새로운 수술법이 아닌 유선하(근막하) 둔적 박리법(blunt blind technique)이라는 널리 알려진 시술 방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도 프리저베 시술법을 유방성형술의 획기적인 방법이라 칭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 연구회는 유방성형술을 주로 시행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곳이다.
또 해당 수술이 유방조직을 보존한다고 홍보하지만, 두 단체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했다. 도리어 의료계 일각에선 이 방법이 가슴 수술 시 보형물을 너무 높은 위치에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프리저베 수술법이 안전성과 효과에 있어 기존 수술법보다 우월하다는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장기 추적결과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티바코리아 측의 광고 내용은 의료법 위반 소지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봤다.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는 "프리저베 시술 광고 홍보 내용은 의료법 5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술법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와 일부 의사들에게 자정을 촉구했다. SNS나 성형카페 등을 중심으로 프리저베가 기존 수술방법 보다 우월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에 상담시 프리저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영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소비자에겐 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의와 충분한 진료·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박 대변인은 "수술의 효과와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진료,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유방확대술 뿐만 아니라 모든 성형수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프리저베 시술과 관련된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모티바코리아 측에 정식으로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