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제공=대한약사회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제공=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신중하고 정밀하게 후속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4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권영희 집행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우리 사회의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일부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8월 국회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관련 법안이 진행되면서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TF를 구성했다. 두 달 사이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면서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변함없는 원칙으로 하며, 시범사업 기간에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재택 수령 범위 대상자의 부분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시범사업 기간 중 나타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중재 매체(플랫폼)에 대한 부분, 비급여 진료 처방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약사들의 의견을 개진해 지금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전체를 아우르는 모법이 마련된 만큼,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법의 하위법령을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범사업 기간 중 남발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과정에서 대폭 제한된다. 

대면 진료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이뤄진다. 초진의 경우는 협의를 통해 정해진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거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지역 외 초진이 가능하다. 처방 가능 일수는 5~7일 범위로 제한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약,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현행 시범사업에서 제한되고 있는 처방제한이 유지 또는 강화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대상 마약류 처방 등은 처방 제한에 예외를 둔다. 비대면과 대면 구분없이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 시각적 정보 필수 질환은 화상진료가 의무화된다. 이때 시각적 정보 필수 질환의 범위는 협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을 각 병·의원 EMR 시스템 반영도 의무화된다. 

비대면 진료의 책임 소재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 수행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설치가 금지되며, 모든 비급여 진료 내역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비대면 비급여 처방의 실효적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증제 도입, 의무사항 규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료 광고 심의 대상 추가 등이 이뤄짐에 따라 공공 중개 매체 및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약 인도 부분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 대상자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재택수령이 허용된다. 거주 지역 약국 내에서만 약 인도가 가능하나 지역의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의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 대한 정의가 마련된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 진료의 실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를 제공, 운영하는 자를 뜻한다. 이는 의료법의 관련 부분을 인용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최근 한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서는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매체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한 것은 약국 뺑뺑이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의약품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광민 부회장은 "이러한 주장은 궤변이다. 오히려 이런 일부 중개 매체들의 일탈 행위로 전체 중개 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켰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행동은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래 보건의료 제도 아래에서 담합과 리베이트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며 "이번에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만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을 하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도매업체들은 이미 해당 조항에 포함돼 적용받고 있다"고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가 새로운 업종으로 나타난 것이기에 그동안 법적 테두리에서 배제돼 있었던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화를 통해 더이상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의 적용을 받게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 근거를 마련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지는 복지부와 좀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들이 시범사업 기간 중 의사와 약사가 신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적절하게 규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정부가 직접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법안에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단일 공보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시스템을 만들고 진행했다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까지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가 잘 설계돼 소비자가 이용하고 싶은 매체로 만든다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와 시스템, 공적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이용했던 '공적 처방전달시스템(PPDS)'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공포 절차가 남아있고, 이후 1년 뒤 시행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1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 부회장은 "향후 굉장히 바쁘게 협의를 해야될 것 같다. 공적전자처방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선호하는 곳이 따로 있지는 않다.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면 어디든 상관없다. 누가 맡느냐보다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