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대면진료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51건의 법안을 일괄 가결했다. 다만 심사결과 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와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우려와 요구가 제기되며 관련 논쟁이 이어졌다.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에서 49건의 법안을 검토한 결과 1건을 위원회안으로, 6건을 수정안으로, 23건은 통합·조정해 4건의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26건의 법안 중 1건을 원안, 4건을 수정안으로 처리하고 9건을 통합·조정해 3건의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심사결과에 대한 토론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규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아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유통 체계와 판매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에 동의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 시장 전체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 개정 배경이 되는 플랫폼 기업은 벌써 1년 넘게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약국 재고를 연동하고 환자에게 약 보유 여부 정보를 제공해 환자 편익을 크게 높여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복지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이런 점들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역의사제법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계속심사 상태에 있는 공공의대법 역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세 축의 법안'으로 규정하며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플랫폼 도매업 겸업 금지에 대해서는 가격 통제와 불공정 거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힘의힘 김미애 간사는 지역의사제법이 실제 지역 정착과 인력 확보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운영계획 등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다. 이 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해 의료 개혁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고 논의 내용 중에는 지역의사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정리되면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명욱 의원은 지역의사제법에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계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의사제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