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공공의대법이 또다시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모델이 구체화되지 않아, 법안에 필요한 구조적 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심사 보류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로 결론 냈다.
박희승 의원안은 지난해 7월 2일 발의돼 같은 해 8월 20일 상정된 이후 세 차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나 이번에도 처리가 미뤄졌다. 김문수 의원안은 지난해 7월 9일 발의 후 2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같은 결과를 맞았다.
박희승 의원안(제정안)은 필수의료 지역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 등을 국가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조항은 ▲국가·지자체의 설립·운영 지원 근거 ▲교육과정 및 학생 선발 기준 마련 ▲학비 지원·반환 규정 ▲교육·실습기관 및 의무복무 체계 등이 포함된다.
김문수 의원안(전부개정안)은 시·도별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장기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지원 규정 ▲지정 절차 및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및 반환 근거 ▲교육협력기관·부속병원·의무복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논의는 정부의 설립 모델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설립모델을 구체화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정교한 조정이 가능하다"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온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필요성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심사된 거주지역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다는 평가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