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모님 주치의'로 알려진 세브란스 박 교수는 억울한 것이 많았다. 피고인 심문 조사에서 그는 검찰의 질문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본인이 의사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는 세브란스 박 교수에 대한 8번째 공판이 이어졌다. 이날은 박 교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인만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실제로 박씨의 재판은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됐다.

박 교수의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검찰은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가 주요 핵심이기에, 사모님 윤씨가 정말로 그러한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 의사적 소견이 정확했는지를 물었다.

검찰은 진단서 발급시기가 윤씨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 진단서 발급시기와 돈의 유입이 포착되는 점, 유방외과 전문의이면서 당뇨병 등 타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우선 윤씨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시기를 의식해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이어 유방암 외에 당뇨병, 파킨슨 병, 우울증 등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내 관행과 같은 것이며 의사로서의 책임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일정 혈당 수치가 넘으면 진단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당뇨병은 유방암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에 중요한 질환 중 하나였다. 유방암 전문가인 본인이 왜 췌장암 및 당뇨병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질문한다면 의사라는 직업때문이었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윤씨는 본인의 환자였기에 필요한 협진도 연결하고 그 외의 문제도 신경써서 진찰했다고 토로했다.

변호인 측은 박 교수가 허위진단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뒀다. 변호인 측은 윤씨를 감시하던 주임검사의 관찰기록 등을 제시하며 그 당시 윤씨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좋았으며, 세브란스 협진의조차도 환자의 몸 상태를 좋지 않게 진단했음을 예로 들었다.

갖은 변호에도 불구, 재판부는 궁금한 것이 많았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상황을 종합해 박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선 재판부는 윤씨의 남편인 류씨와 박 교수가 진정 사적인 만남이나 친분이 없었는지를 주목했다. 박 교수가 류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부탁으로 윤씨의 입원을 도와주고 진단서를 발부해주는 등의 행위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특히 류씨가 박 교수의 개인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둘의 관계에 의문을 들게 한다. 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의사인 박씨가 어느 누구나 입원을 도와준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가 윤씨와 관련된 것에는 신경쓰지마라고 언급했다"는 한 전공의의 진술 역시 박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전공의 진술로만으로는 박 교수가 윤씨를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박 교수가 작성한 논문식 소견서도 의문점이 많았다. 많은 진단서 중 1개는 논문식 소견서, 3개는 서술식 소견서이기에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다르다는 것.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형집행정지와 연관된 것을 떠나, 이와 같은 논문 소견서를 여러차례 작성해준 것은 누구의 요청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박 교수는 "전공의 교육과 겸해 이런 사례를 예로 들어 작성했던 것 같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안식년에 가있는 동안 발부된 진단서도 재판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안식년 동안 박 교수를 대신해 윤씨의 주치의가 됐던 A씨는 진단서 내용을 박씨와 이메일 등을 통해 협의했다고 진술해놓은 상태.

재판부는 류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안식년 동안에까지 이렇게 진단서를 신경쓸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 동안에도 윤씨의 입원을 박 교수가 책임졌다는 것은 정황상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안식년에 가있는 동안 새로운 진단명이 생겼기에 본래 주치의였던 본인과 확인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내 기억에는 지시한 기억이 없고 통화나 이메일 연락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연장하기 위해서 몸상태를 가장했다는 의문도 박 교수의 해명을 요했다. 환자가 아프다고 말은 했어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박 교수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객관적인 자료를 오늘 재판에서 보여준 것이다. 애초 이것을 증명할 때 검찰 쪽에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심문했기에 진술이 이쪽으로 흘러간 듯하다. 틀린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을 울린 검찰의 목소리 "유죄는 명백"

검찰은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증언들과 진술을 증거로 둬, 박씨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반복되는 5년동안 여러 진단서는 객관적인 진단으로 볼 수 없다. 유방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관련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적 징후나 소견이 없었음은 다른 의사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계좌로 입금된 1만달러는 전날 류씨가 달러를 환전했고, 해당 입금시각 등을 확인했다. 박씨는 당일 수술실에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분명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류씨 조차도 돈의 행방과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 증거다.

검찰은 "출석한 의사들 중 일부는 박씨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박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제자의 신분이었다. 반면 비교적 영향력이 자유로운 선배 의사와 타 대학교수들은 허위사실을 증명했으므로 이는 엄연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는 박씨 조차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여러 국민들의 공노를 샀다. 최고 수준의 병원의 의사가 명분을 져버린 것은 중대한 사건이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본래 검찰 측이 세브란스 정남식 병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었으나, 정 병원장은 스케줄과 여러 정황을 사유로 증인 심문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정 병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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