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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윤씨의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가 박 교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검찰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애초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오전 10시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박 교수에게 혐의를 제기한 진단서는 총 3개. 그중 제2, 3진단서가 허위로 인정됐다.
이 두가지 진단서에는 이미 치료가 종결됐거나, 치료가 필요치 않은 부분을 마치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진단서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기록됐지만, 윤씨는 전공의와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나갔다는 증언들도 확보된 상태이다.
이어 류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부정됐다. 박 교수의 당일 모든 경로를 파악한 결과, 류 회장과 겹치는 시간은 단 9분이지만 그 사이 돈을 주고받고 입금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관심이 모아졌다. 형집행정지의 판단은 검찰의 몫이지만 그들은 의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진단서'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씨의 형집행정지의 반복이 전적으로 박 교수만의 진단서만으로 된 것이라 보기 힘들어 오래도록 환자를 보아온 그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혼자 책임지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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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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