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방역완화와 함께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 법안이 깜짝 상정됐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과 맞물려 공공의대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 속에 이날 회의에서는 5건의 공공의대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 법안 55건을 심의했다.

당초 제2법안소위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5건이 일괄 상정되면서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에 논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특히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안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4대악 철회 '전국 의사 총파업' 이후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법안으로, 당시 의정·의당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무리하게 해당 법안이 논의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언제까지 공공의대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2법안소위에는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김성주 의원, 이용호 의원이 포함돼 있는 바,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제정법'이며,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강렬한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 여야는 해당 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해당 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향후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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