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괄해 새롭게 보정심을 구성코자 했다.
그 결과 보정심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 24명에는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보정심에서 원활하게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일환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1.31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책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하 전문위원회로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이 구성된다. 각 위원회는 대책 논의와 함께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