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이 0.018%로 낮아진다.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를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확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과요율은 0.022%다.

식약처는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해 부과요율 인하 시 안정적인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년 기본부담금 징수액은 부과요율 인하로 인해 약 1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2015년 기본부담금 징수를 시작한 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조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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