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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곳이다.
이는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다.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율인 32.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바뀔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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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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