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 13개 기업이 소속부변경 공시를 게재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정기적으로 매년 4월 중 코스닥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조건에 맞춰 소속을 변경하는 일종의 연례행사로 코스닥 기업들의 기업경영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인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종목에서는 CMG제약, 쏄바이오텍, 이수앱지스, 코아스템켐온, 테라젠이텍스, 알리코제약, 바이오플러스, 제테마, HK이노엔, 바이넥스, 바이오니어, 수젠텍,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13개 기업이, 연구개발 종목에서는 알테오젠, HLB바이오스템, 드림씨아이에스 등 3개 기업이 이날부로 소속부가 변경됐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기업 중 16개사에 대한 소속부 변경이 이뤄진 가운데, 새롭게 우량기업부에 진입한 기업은 이수앱지스, 바이오플러스, 제테마, HK이노엔, 알테오젠 등 5개사다.
특히 이수앱지스, 제테마, 알테오젠 등 3개사는 기술특례상장기업으로 상장해 기술성장기업부 소속이었으나, 올해 처음 우량기업부로 승격되며 연구개발 기술뿐만 아니라 매출 및 기업경영 건전성까지 충족시켰음을 입증했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 및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의 조건을 달성하며 기업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우량기업부 승격의 주요 요인"이라며 "바이오 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같은 성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치료제 수출국 확대 및 잠재 파이프라인 조기 사업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고, 3년 평균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업경영 건전성을 가진 기업이 선정된다.
기업경영 건전성 요건은 2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사실이 없고, 불성실 벌점합계 4점 이하, 최대주주 변경 횟수가 2회 이하여야 한다.
즉, 올해 우량기업부로 승격된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일정한 매출과 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들은 R&D 비율 매출액 5% 이상인 기업들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며,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 중 2년간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며, 매출액증가율이 2년 평균 20%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정기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벤처기업부는 거래소 선정 라이징스타 해당 기업이거나,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모두 보유한 기업, 녹색인증기업인 경우 수시심사를 통해 필수선정되기도 하는데, 올해에는 정기심사로만 소속부가 변경됐다.
이중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3월 투자주의환기종목(소속부 없음)에서 중견기업부로 진입한 지 한 달여 만에 벤처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되는 이력을 갖기도 했다.
우량 또는 벤처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된 기업은 CMG제약, 알리코제약, 바이넥스, HLB바이오스템, 드림씨아이에스 등 5개사다.
중견기업부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에 미해당 하는 기업 중 별도 관리 및 소속부를 분류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수시 또는 정기심사로 선정된다.
우량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된 것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소속부 변경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 말대로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소속될 수 있고, 이중 조건이 1개만 미달되더라도 중견기업부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견기업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이 불안정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것은 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을 수치로서 증명해낸 것인 만큼, 중견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된 경우 조금 더 기업경영 안정성 및 성장성 전략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