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 의회가 고령층 비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며, 비만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디케어를 통한 비만 치료제 보장과 집중 행동치료 제공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관련 시장 확대와 정책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이 회부됐다. 18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회보장법(SSA) 제18장을 개정해 고령층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메디케어 수혜자 대상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집중 행동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의료인의 범위를 기존 1차 진료의사 외에도 영양사, 심리학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메디케어 파트D를 통해 비만 치료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보험 적용의 근거도 강화했다.

또한, HHS 장관은 법안 시행 1년 내 및 이후 2년마다 법안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고령층 비만이 미국 사회의 주요 의료 리스크로 자리잡았다는 판단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비만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메디케어 지출은 2014년 기준 500억달러로 알려졌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비만이 고혈압, 당뇨병, 특정 암 등 수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며, 매년 30만명이 비만과 과체중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치료받고 있으며, 비만인 수혜자의 의료비는 평균보다 연간 2000달러 이상 더 높다.

비만은 오랜 기간 '병이 아닌 상태'로 간주돼 왔으며, 많은 국가에서 치료제 역시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되면서, 비만 치료제를 의료적 필요 기반의 필수 약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경우, 타국의 보건의료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LP-1 계열 약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보험 보장이 뒷받침된다면 신약 개발과 상용화 투자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통과돼 미국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고 전세계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는 더 공 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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