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심의를 통해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된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에 김윤·김선민·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병합 심사된 김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실시 요건, 의약품 처방 제한,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담아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DUR 확인 의무화, 초진 처방 제한,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중단 권한, 환자확인 및 설명·동의 의무, 적정 제공 지침 마련, 플랫폼 업체의 진료 현황 보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해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 제고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제한적 약 배송과 전자처방전 도입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자정보시스템 구축과 DUR 의무화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수정대안에서 제한적인 약 배송 허용, 전자처방전 탑재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왔다. 이에 대해 의원들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이나 DUR 의무화 등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DUR 의무화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이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을 통한 마약류 처방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진료법안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국정감사 이후 빠르면 오는 11월경에 법안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