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사태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이 멈췄을 때, 대학병원의 진료를 붙잡은 건 '진료지원인력(PA)'이었다.

진료와 수술, 병동 운영의 공백을 메우며 병원 시스템을 지탱한 이들이, 불과 1년 만에 '대체 인력'에서 '핵심 인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PA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인력'으로 불렸지만,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일부 병원은 이들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 중심 수련체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대목동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대목동병원은 의정사태 때 투입된 PA를 원복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지금은 223명이 근무 중이다. 이는 의과 전공의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대목동병원 김한수 병원장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PA 수를 줄이지 않았다"며 "전공의 수련 중심으로 가려면 PA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전공의가 과도한 업무를 떠안는 구조에서는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PA는 단순한 인력 보완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병원 차원의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환자 예약, 검사 결과 확인, 행정 처리 등 굳이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PA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한 병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진료가 확대되고, 전공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현실에서 PA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PA 인력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기관은 ▲간협·의협·병협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으로 명시했다.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PA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업무 범위와 책임 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침습적 행위나 진단 보조는 감독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A가 의사 업무를 위임받는 만큼, 교육과 관리가 의사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 교육은 간호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라며, PA 교육 주체를 간협이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한수 병원장은 이러한 논의의 방향을 '공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의사든 간호사든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하고, 병원은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이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함께 일하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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