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산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MFN)를 확보하면서,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100% 고율관세안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단기 수출 리스크는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병행 추진 중인 '최혜국 약가제(MFN Drug Pricing)' 및 직판 플랫폼(TrumpRX) 정책이 본격화되면, 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의약품과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으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지난 8월 합의한 관세 상한이 15%로 설정된 만큼, 이번 한미 협상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미·EU 공동성명에는 "의약품·반도체·목재 등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의 관세를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성분·전구체에는 MFN 관세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동일한 MFN 체계를 통해 유럽과 같은 수준의 관세 상한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 제네릭 범주에 포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와 제조지 이전을 연계한 '최혜국 약가제'를 병행 추진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 MFN(15%)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EU 협정에서도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인하와 공급망 자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 직접판매 플랫폼 'TrumpRX.gov'를 공개했으며,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EMD 세로노 등이 참여를 확정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비자는 제약사로부터 직접 할인된 약을 구매할 수 있고, 참여 기업은 232조 관세 부과를 3년간 유예받게 된다.

결국 관세 완화와 약가 통제, 현지 생산 압박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작동하는 셈이다.

국내 업계는 관세 리스크 완화 자체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정책과 현지화 요구가 병행될 경우 수익성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관세는 15% 상한으로 정리돼 단기 위험은 줄었지만, 약가와 생산지 요건이 결합될 경우 수익구조 전반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미국 내 제조와 직판 참여 여부를 포함해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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