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글로벌 제약 무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제약사들이 강점을 보이는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품목이 관세 예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미국과 EU는 공동성명을 통해 EU산 제약·반도체·목재 품목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발표한 무역 합의의 핵심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공동성명서에는 ▲제네릭의약품과 그 성분, 화학전구체 등에 대해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만을 적용하고 ▲의약품·반도체·목재 등 232조 조사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적용 시점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시장 불안을 일정 부분 완화시킬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 4월 의약품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으로 간주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약가 인하를 압박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예고해 왔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232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최종 232조 조사 결과 발표 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제네릭의약품'의 정의 및 바이오시밀러의 포함 여부다. 공동성명서에는 'EU산 제네릭의약품 및 그 성분, 전구체'에 한해 MFN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사실상 관세 면제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존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MFN 대우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의약품 범주에 포함될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미국보다 높아 미국 내 '저가 약가'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공동성명에 따라 EU산 제약품 관세 상한이 15%로 제한되면서,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다만 바이오시밀러의 제네릭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미국 통상당국의 해석과 향후 232조 조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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