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약품도 2028년까지 최대 25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브리핑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관세는 처음엔 적게 부과하지만 1년에서 최대 1년반 안에 150%, 이후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의약품 관세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이번 달부터 내년까지는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되지만, 이후 2027년에는 최대 150%, 2028년에 최대 2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서는 국가에 대한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시나리오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32조 의약품 조사결과에서 최종 의약품 관세율 세부내용을 봐야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관련 발언을 짚으며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올해 2월 의약품에 대한 25% 이상 관세 부과를 언급했었으나, 최근 EU와의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15%에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 또한 의약품 관세 부분에서 최혜국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관세 부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의약품 제조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기까지 1년에서 1년반의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관세가 200%가 넘는 시기는 2027~2028년쯤일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브랜드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케미컬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등의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에 관세가 부여될 것인지는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으나,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을 제외하고 있어 특정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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