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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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다음 날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공청회 결과에 따라 조문 조정과 입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제정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를 앞둔 총 4건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72),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2200795),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2208008)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213582)이 포함됐다.

김원이·박덕흠·강선우 의원안은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휴가·유학·유급 등의 경우 지급을 중단하며, 퇴학·자퇴·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치과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후 지정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또는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기간과 산입하지 않은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했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지역과 복부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일본의 유사제도에서 효과가 확인된 만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수진 의원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역의사제도의 경우 한 해에 약 9000명이 의대를 졸업하고 그중 2000명이 지역의사제를 통해 졸업한다. 이번 공정회에서 논의될 법안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인원은 지역의사제도에 기반한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며 "다만 지역의사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정일 공보이사는 "지역에 의사만 있다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 의료 인프라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또 지역에 있더라도 수도권 못지않게 양질의 수련을 받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일본의 '지역틀 제도'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지난 12일 의료붕괴TV를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2020년 조사한 결과 '지역틀' 제도 출신 의사 9707명 중 450명(약 4.6%)이 지정 지역을 이탈했다"며 "이탈의 원인으로 지방 병원의 시설과 경력개발 환경 한계, 결혼·출산 등 생활 여건과의 양립 어려움 등이 있다. 단순한 배치 중심 정책만으로는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일본의학생자치회연합이 지역틀 부작용을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처벌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제도와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실효성뿐 아니라 위헌성 여부도 공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년 장기 의무복무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비례의 원칙 등 개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법률자문 결과,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고 미이행 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며 "대학 입학 시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제도로,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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