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좀비기업' 퇴출을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기술특례로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상장폐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유지를 위한 요건을 시가총액 500억원, 매출액 3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유지를 위한 요건은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으로 기준이 상향조정 됐다. 물론, 2029년까지는 연착륙을 위한 기간으로 기준은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저성과 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쟁 체제라면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매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이 아닌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의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이한 운영이 나타나거나, 기술특례 상장에게 주어진 여유로운 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나스닥과 같이 완벽한 자본주의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빠른 속도로 상장을 시키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빠른 속도로 퇴출 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등과 같은 동양의 경우 동료의식이 강한데, 이러한 의식은 부정부패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같은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모두 고개를 끄덕일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빠른 상장, 빠른 퇴출로 시장을 보다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가적인 기준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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