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북적인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이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빈다는 기사가 나오는 중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피서지로 꼽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최근 방문객은 하루 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근거리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 역시 하루 20만명을 웃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이어트약, 무좀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행위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만이 아니다. 정부가 적발한 화장품 불법 광고(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만 수십 건이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등 단어를 사용한 게 사례다.

이런 불법 행위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정부는 휴가철에 실시한 점검에서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게시물 659건을 단속한 바 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에서 나타났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관련 점검을 실시했으며, 의약품 등 불법 유통 행위 303건을 적발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매년 점검 때마다 수백 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비롯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으나 유사한 일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휴가철이 아닌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의료제품 관련 불법 행위는 변화 필요성을 높인다. 정부가 설날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 등 의료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지만,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가 감소하려면, 처벌 강화 등 이전과 다른 조치가 나와야 한다.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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