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법은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지만, 2011년 이후부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입법 미비나 한약 제제 분류 선행 등은 핑계일 뿐,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회장에 따르면, 한약사 불법 행위를 경찰에 고발해도 불송치로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이 복지부에 처벌 조항 유무를 문의하면, 처벌조항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2014년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 및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한약국 217곳 중 61곳에만 행정처분 지침을 내렸다. 해당 한약국에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았다.
권영희 회장은 "이같은 복지부 조치는 '한두 번 정도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같다. 모든 한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61곳 중에서도 행정소송으로 빠져나간 곳이 있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행정소송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교차고용'이라 부르는 것도 문제로 봤다.
권영희 회장은 "교차고용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불법 행위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사무장병원처럼 '면허대여' 개념으로 규정해야 한다. 면허가 전혀 다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상황을 불법 방치로 규정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여러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미루면서 온 게 30년이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행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면허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가 발생하면 국가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명확히 구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국가를 믿고 면허 행위를 할 수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와 만남을 가진 성과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사후 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히 모니터링하고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한약사들이 전문약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지침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23일 복지부 실·국·과장급과의 간담회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내달 치러질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문제를 다뤄 국회 차원의 해결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종합병원 문전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권영희 회장은 "종합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문전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 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가 대부분이고, 만성질환자이거나 조제 환자다. 그런데도 문전약국을 한약사가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다. 이 문제를 국회로 옮겨 풀어볼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또 "복지부와 만나는 자리에 16개 시도 지부장이 모두 모인 것은 회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 없이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