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기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미국향 의료기기 수출량이 크지 않고, 일부 수출업체들의 경우에는 미국 원자재를 쓰고 있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내다본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2일부터 로봇과 의료기기, 산업 기계 등 수입 품목에 대한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필수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와 별도로 추가 관세가 붙는다.

또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사법부 판결과도 별도로 움직인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는 쭉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관세가 추가 부과되더라도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의료기기협동조합 관계자는 "대미 수출량이 크지 않아 업계 차원에서 (추가 관세에 대해) 따로 논의는 안 하고 있다"며 "25% 상호 관세 부과 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합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했는데, 영향이 있다고 한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3년 의료기기 업계 대미 수출액은 약 1억4000만달러(한화 약 1900억원)에 그친다.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 57억9000만달러(한화 약 7조6000억원) 중 약 2.5%다.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도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미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로 만든 의료기기 제품을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로 인한 일정 금액을 다시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치아 및 뼈 임플란트의 주성분인 티타늄 합금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임플란트 업계 대부분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티타늄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기 A기업 관계자는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관세 환급이 되고 있다"며 "조금 타격은 있겠지만,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했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업계도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소프트웨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필수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 관세는 없을 거란 분석이다.

의료AI B기업 관계자는 "필수 공급망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관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의료기기 업체 중 미국 직판이 아닌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일부 회사들은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다. 트럼프 발(發) 상호 관세 부담에 무역확장법 232조마저 현실화된다면, 공급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봉합사나 카테터, 의료보호장비 등 의료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의료기기 C기업 관계자는 "미국 대리점에 판매를 하면, 대리점이 현지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세 부담을 대리점과 제조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공급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업계는 정부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나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기업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 100% 관세 부과처럼 품목관세가 미국 정부로부터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기업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이 무역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송비 등 수출부대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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