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만치료제 오남용, 마약류 불법유통·판매 등 여러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식약처가 관련 이슈에 대해 보여준 성과에 박수를 보내거나 잘못을 짚을 예정이다. 주요 이슈에 관해 유사한 질의가 이어지거나, 의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에 관한 국감을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의원들은 국감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확한 증거 수집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이 국감을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며 국정 운영을 평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감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한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 '입법', '예산 심사', '국정 통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특히 입법 기관인 국회는 국감 과정에서 법률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한 이슈, 사안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입법으로 국감에 의미를 더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회 활동을 살펴보면, 국감에서 국정 운영 실태를 비판했으나 입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피고 법률 제정, 개정 등 제 역할에 힘썼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핵심 주체가 국정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이유, 입법 기관 역할 등을 명심하며,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국감과 이후 진행하는 활동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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