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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19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종감에서는 與·野·政 모두 응급실 수용곤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시급한 해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역량 강화, 제약업계 담합 문제 등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응급실 뺑뺑이, 근본 시스템부터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10명 중 8명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119 구급대의 현장 체류시간이 6년 사이 두 배로 늘었으며, 이는 구급대원이 전화를 수차례 돌려 병원을 찾는 '전화 뺑뺑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현 구급대원은 "이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계속 전화를 돌리는 현실은 환자와 구급대원 모두에게 가혹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조항이 병원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는 근거로 변질됐다"며 "병원이 미리 수용 불가를 고지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사전 고지제 도입을 제안하며 "선진국에서는 병원이 사전에 수용 불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제안된 법안과 함께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산모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소송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는 불가항력적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조정 제도가 있으나 실패 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의사와 구급대원 모두에게 책임이 떠넘겨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광역 상황실이 환자 중증도를 판단하고 1차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 자원을 매칭하는 시스템과 광역 상황실 역할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환자 이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소방청과 협의해 중증환자 이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역량 강화…정부 로드맵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의대를 포함한 인력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며, 연내 정부 수정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자체 소유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병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병원 모델을 부산 침례병원에 적용하면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복지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부산시와 협의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경영난을 언급하며 "공공병원 설립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리베이트, 제약사 담합에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검체검사 위탁 기준이 미비해 입찰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분리 청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업체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을 중단시킨 후 다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질병청이 조달청에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입찰 자격 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입찰 제한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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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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