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눈앞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며 합법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그동안 위법으로 규정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에서 허용된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심사해 문신사법안을 가결했다. 상정된 문신사법안(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범위,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김원정 기자25.09.10 18:33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국의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 전산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관리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024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에서 동
조해진 기자24.11.28 12:35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알테오젠, SC 제형 플랫폼 성과 눈앞…파트너십 범위↑ 주목
2
제네릭 없인 신약 없다…당정 약가 개선 복안, 양극화 우려
3
동성제약 2세 이경희씨, 이양구 전 회장 불법경영 고발
4
국제약품, 상반기 최대 매출 경신…안과 제품 주도
5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눈앞
6
"농어촌의료법, 고령화·만성질환 현실 반영 못해…개정 시급"
7
파드셉+키트루다 병용 급여, 10월엔 논의될까 '학수고대'
8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 인상…기준액 동결로 실효 의문
9
렉시콘 당뇨병 치료제 '진퀴스타' 추가데이터 FDA 제출
10
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판매 적발↑…인공지능으로 감시 강화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