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DUR 확인 의무…'비대면진료법' 대표 발의 추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환자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비대면진료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재진 대상설정·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 기존 비대면진료법 내용 외에 ▲비대면진료
김원정 기자25.09.11 12:07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부친상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부친인 故 김현상님이 2025년 5월 7일 별세했다.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연락처 : 02-2072-2091
메디파나 기자25.05.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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