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대체조제의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는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다. 또한, 대체조제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
조해진 기자25.09.05 23:19
약사회, 동일회사·동일성분 의약품 제품명에 함량표기 협조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27일 동일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일성분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의 제품명에 모두 함량을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97개 제약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전국 약국에서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센터의 사고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다른 용량으로 착각해 잘못 조제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조해진 기자25.08.28 17:32
약사회,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입장문]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입증되지도 않은 환자의
조해진 기자25.01.21 12:13
박영달 후보 "의협,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 반대 근거 밝혀라"
박영달 제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 반대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동일 성분 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근거가 부실하고 논리 전개가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대체 조제는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에 한해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를 경우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은 대체
조해진 기자24.11.15 12:08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통보 간소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환자가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
조후현 기자24.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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