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면직 논란 '판정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부회장 면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면직이 철회됐다. 재판부가 의협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설명을 요청하자 면직을 철회하면서 황 회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황규석 부회장에 대한 임원 면직통보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해당 공문에서 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관상 임원 면직처분은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 내년 1월 신임 회장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지 대의원총회가 열릴 가
조후현 기자24.12.18 05:55
의협 집행부 황규석 부회장 면직 법정으로…'효력' 쟁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부회장 면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달 내 결론이 날 사건 쟁점은 부회장 면직 효력 발생 여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황 회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의협 부회장에서 면직시킨 바 있다. 사유로는 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황 회장은 면직이 부
조후현 기자24.12.11 05:57
서울시醫 황규석 "의협 부회장 면직 원천무효" 반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면직 처리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면직 결정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의협 부회장에서 면직시켰다. 사유로는 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황 회장은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부회장 면직에 관한 사항은 의협 정관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근거로 든 정관 10조와 11조에 따른 면
조후현 기자24.11.19 19:38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코스피 의약품업종 시총, 3Q 6.4조↑…'셀트리온' 등 상승 견인
2
[기고] 건보급여 제한 교통사고 중대과실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광동제약, 자기주식 373만주 220억 처분 결정…941만주 남아
4
한미 플랫폼 기술 적용된 '엔서퀴다', 길리어드에 기술수출
5
[제약공시 책갈피] 10월 1주차 - 한미약품·보령·유한양행 外
6
국회-제약업계 긴급회동…미국 藥 관세 '불확실성' 해소 당부
7
환인제약 이원범 대표, 내달 최대주주 올라선다
8
보령, 사노피 유방암 치료제 '탁소텔' 19개국 권리 인수
9
고혈압 저용량 복합제 트렌드, 개원가 보수적 접근
10
의약품 품절 허위사실 유포자는 유통업체 직원‥강경 대응 시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