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어 모자보건법 상정…현대약품 '미프지미소' 주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서도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약품에게 '미프지미소'를 필두로 임신중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법률안 64건을 상정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
조후현 기자25.09.23 11: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료윤리 무너뜨린다"
의료윤리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회는 해당 법안이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낙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무제한 보장·지원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제14조(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전면 삭제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급여화(제14조의2 신설) ▲약물 임신중지
김원정 기자25.07.24 20:44
"태아 생명권·건보 부담 우려"‥산부인과醫,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삭제, 관련 용어 변경, 건강보험 적용 및 약물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내용은 태아 생명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의료윤리 등 중대한 공익 가치와 충돌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태아 역시
박으뜸 기자25.07.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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