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
김원정 기자25.05.30 15:42
병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수수준 공개 포함에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를 하는 인력의 건강권
김원정 기자24.09.20 14:13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 법정 위원회서 조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을 조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를 설정·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조후현 기자24.07.01 12:28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병원약사, 항생제 스튜어드십 통해 환자안전 실현"
2
전공의 복귀 향방 가를 대의원총회‥한성존 "구성원 목소리 담을 것"
3
대전협, 비대위·지역협의회 새 판 구성‥'의료 정상화' 본격화
4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의정갈등 신속 해결"
5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유능함 고려한 대통령 뜻 반영"
6
의협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명, 위기 극복 의지 반영"
7
제약·바이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속속 발간…ESG 경영 '속도'
8
월 1회 투여 개선 시도…'렉라자' 병용 더욱 편해지나
9
항생제 내성 줄이려면…ASP 도입 및 병원약사 역할 필수
10
복지부 32년 공직 마친 이기일 1차관…"직원·국민·의료진 감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