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이정수 기자25.09.05 08:32
'불가항력 의료사고' 놓고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가 서로 다른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리스크 완화 요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의료계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 등이 필수의료 기피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환연 안기종 대표가 모두 발언
김원정 기자25.07.18 11:56
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
이정수 기자25.05.16 12:04
정부,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
이정수 기자25.03.04 12:21
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상향에 '환영-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지난해 말부터 100% 국가책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12년 전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 분만인프라가 현재처럼 망가지기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액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김원정 기자24.10.25 05:57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이정수 기자24.10.24 10:53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없으면 분만 붕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분만' 분야의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과 손해배상금액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서 '산과' 분야를 필수분야로 지정했지만 관련 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임원진은 2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역설했다. 김재유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가인상이 돼야 한다. 많은 산부
김원정 기자24.10.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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