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대상 68품목 내달 급여목록서 삭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생약제제 제네릭 일부 품목이 허가 취소에 맞춰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2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1일부로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 68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엽' 성분 등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품목은 내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조인스(
이정수 기자25.07.24 06:00
약사회 "법원의 상식적 판단 환영, 한약·생약제제 구분 必"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밪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한약(생약)제제 구분을 요구했다. 이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 혹은 법인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노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
조해진 기자25.06.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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