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동하자,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의료법 제59조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폐지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현행
박으뜸 기자25.04.24 05:56
"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
박으뜸 기자25.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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