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은 위험한 의료 실험"‥한특위, 시범사업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특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적 검증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무책임하게 추진되는 의료 실험에 불과하다"며 "의료체계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
박으뜸 기자25.06.19 15:43
원광대병원-원광대 한방병원, 의·한 협진 활성화 힘쓸 것
원광대병원(병원장 서일영)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환)과 함께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향상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원광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기관 간 협진 기관
김원정 기자25.06.17 10:47
복지부, 16일부터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
이정수 기자25.06.16 15:33
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이정수 기자25.04.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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