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치협, 12일 정기이사회 개최…'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설치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내에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설치된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신고센터는 내달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이정수 기자24.03.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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