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표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1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으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19) 10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총 28곳 중 5곳을 선정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도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활발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해진 기자24.12.28 06:00
퇴방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대상서 한시적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연간 49억원 규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준)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한시적(2년) 납부 제외를 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문근영 기자24.1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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