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전면 허용‥의협 "여성 건강·생명권 위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 거부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경솔한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이는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
박으뜸 기자25.08.14 14:52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 헌재 취지 위배"‥의협,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의료현장의 혼란과 생명윤리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한편,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우선 용어 변경의 실익이 없다고
박으뜸 기자25.07.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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