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전체회의, 필수의료법·전공의법 가결…국감계획서 채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가결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련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이 반영돼 통과됐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가
김원정 기자25.09.24 13:05
복지委 전체회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법 등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제약사 담합으로 인한 복제약 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시체 해부 및 보존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김미애·이수진·김선민·서미화·서영석
김원정 기자25.08.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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