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 83건 적발…접속 차단 등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2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문근영 기자25.07.07 11:02
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13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
문근영 기자25.03.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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