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임원은 구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박승범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징역 3년과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지시했고, 메디톡스에겐 3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현호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혐의와 관련해 "공모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정수 기자25.02.11 12:24
[속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를, 박승범 전 생산본부장 상무에게 3년 징역 구속을, 메디톡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3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25.02.11 11:00
검찰, '약사법 위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120페이지가 넘는 자료에서 '이 사건 발단이 된 공익제보가 경쟁사 의도에 따라 악의적 거짓으로 이뤄진 것이 의심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또 ▲간첩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판시가 있어왔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매목적이
이정수 기자25.01.14 16:15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병원약사, 항생제 스튜어드십 통해 환자안전 실현"
2
전공의 복귀 향방 가를 대의원총회‥한성존 "구성원 목소리 담을 것"
3
대전협, 비대위·지역협의회 새 판 구성‥'의료 정상화' 본격화
4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의정갈등 신속 해결"
5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유능함 고려한 대통령 뜻 반영"
6
의협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명, 위기 극복 의지 반영"
7
제약·바이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속속 발간…ESG 경영 '속도'
8
월 1회 투여 개선 시도…'렉라자' 병용 더욱 편해지나
9
항생제 내성 줄이려면…ASP 도입 및 병원약사 역할 필수
10
복지부 32년 공직 마친 이기일 1차관…"직원·국민·의료진 감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