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만 있는 항암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전문가들 개선 요구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항암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오프라벨 처방)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해외 국가들은 항암제 오프라벨 처방을 두고 전적으로 의사 재량에 맡기지만, 국내는 IRB 승인까지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종양내과학회(KSMO)는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3차 춘계 정기심포지엄 및 총회'를 개최하고, 항암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했다. ◆ 오프라벨 처방 위한 전담 위원회 운영해야 허가범위 초과 사
최성훈 기자25.05.17 05:59
"항암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전문가 자율성 인정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에 있어 의료 전문가들이 보다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체 변이를 표적하는 항암제나 면역항암제와 같은 암종불문 허가 항암제가 최신 연구 동향인 만큼, 정밀의료에 기반한 항암 치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종양내과학회(KSMO)는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3차 춘계 정기심포지엄 및 총회를 개최하고, 항암제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과거 원
최성훈 기자25.05.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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