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제조 및 수입업무 정지 3개월…판매수량 조절 대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화일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및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보유 재고 판매는 가능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화일약품은 29일 공시를 통해 약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 제조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정지 처분은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원료) 등 총 16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 ▲화일유당수화물(원료) 등 8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 미준수 ▲화
조해진 기자24.01.29 12:01
화일약품, 대규모 자급 수혈 추진…투자 활동 확대 예상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화일약품이 최대주주 등의 도움으로 대규모 자금 수혈에 나섰다. 특히 확보한 자금 중 절반을 타법인 증권 취득에 활용할 예정으로, 본업 외 투자 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화일약품은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등 2건을 공시하며 자금 확보를 알렸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화일약품은 유상증자를 통해 총 180억원을, 전환사채 발행으로는 총 80억원을 확보해 총 2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 받을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권 발행은 모두 기존 최대주주와 관련 있는 관계사들을 대상
허** 기자23.10.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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