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회장 "의정갈등 봉합 국면…신뢰·의료 복원 앞장설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정갈등 봉합 국면을 맞아 신뢰 회복과 의료제도 복원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최근 메디파나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의정갈등을 복기하고 남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황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 '의료계엄'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젊은의사와 의대생 저항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왜곡된 정책과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회장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
조후현 기자25.09.01 06:00
서울시醫 황규석 회장 "트리플링 막을 골든타임, 6월 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향후 5년간 '의료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자세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책임 있게 설계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당산동 시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는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료계와 상의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젊은
박으뜸 기자25.06.17 08:31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료 정상화 위해 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새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비롯한 의료 정상화 등 의료 정상화 노력을 다짐했다. 회원은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새로 선출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대생은 학교로, 전공의와 교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후현 기자24.12.31 21:07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면직 논란 '판정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부회장 면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면직이 철회됐다. 재판부가 의협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설명을 요청하자 면직을 철회하면서 황 회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황규석 부회장에 대한 임원 면직통보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해당 공문에서 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관상 임원 면직처분은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 내년 1월 신임 회장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지 대의원총회가 열릴 가
조후현 기자24.12.18 05:55
의협 집행부 황규석 부회장 면직 법정으로…'효력' 쟁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부회장 면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달 내 결론이 날 사건 쟁점은 부회장 면직 효력 발생 여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황 회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의협 부회장에서 면직시킨 바 있다. 사유로는 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황 회장은 면직이 부
조후현 기자24.12.11 05:57
서울시醫 황규석 "의협 부회장 면직 원천무효" 반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면직 처리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면직 결정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의협 부회장에서 면직시켰다. 사유로는 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황 회장은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부회장 면직에 관한 사항은 의협 정관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근거로 든 정관 10조와 11조에 따른 면
조후현 기자24.11.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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