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무상 공급 중단 전 건보급여 등재될까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등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무상 지원 정책을 펼쳐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유상 공급 추진에 나서면서다. 의료계는 유상 공급 전 적절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이들 치료제들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강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무상 공급 중단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중단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면 정부가 구매한 코로나19
최성훈 기자24.01.27 06:05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신약 '엔스프링' 건보급여 적용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자사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NMOSD) 치료제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2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다. 또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했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최성훈 기자23.1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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