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2일 정기이사회 개최…'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설치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내에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설치된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신고센터는 내달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이정수 기자24.03.14 16:04
복지부, 후기 가장한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갖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이정수 기자24.03.11 15:24
"의사는 의사가 안다" 전문가평가제, 한계는 '권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비윤리적 행위를 전문가인 의사가 평가하는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이 권한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윤리적 진료·처방 행태가 명확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지나치게 신중한 움직임에 처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8일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1월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72건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으로
조후현 기자24.01.19 06:02
치협, 불법 의료광고에 사법기관 고발 추진 방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치협은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이정수 기자24.01.17 16:12
불법 의료광고 정면대응 나선 치과계…자정 이어 대국민 활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치과계가 불법광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과 여러 플랫폼을 통해 치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임플란트만 검색하더라도 여러 광고가 숱하게 쏟아진다. 이 중에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광고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광고도 존재한다. 치협으로
이정수 기자24.01.17 12:02
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불허…'의식하진정' 써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일 진행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치협에 따르면,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이정수 기자24.01.10 16:49
치협, 복지부·교육부에 ‘치대신설 반대, 정원감축 필요’ 제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신설 관련 입장표명 및 입학 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송부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최근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공급 과잉' 현실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치협에 따르면, 2015년에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 치과의사 추계와 2017년 보건
이정수 기자23.12.27 17:21
복지부-의료계, 3개월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키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
이정수 기자23.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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