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개정안 시행 전 '찬물'…불법줄기세포 제조·판매 걸렸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불법으로 46억원 규모의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이 검찰에 불구송 송치됐다. 이에 따라 첨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953회에 걸쳐 46억원 규모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판매해 약 5
정윤식 기자24.04.29 06:0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어영 교수 취임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이 제24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어영 교수(전 부원장, 진단검사의학교실)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이에 따라 원주연세의료원은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필두로 산하에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공인덕 원주의과대학장, 허혜경 원주간호대학장 등 세 기관장을 두는 조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어영 병원장은 1986년 원주의과대학을 졸업, 건국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최봉선 기자24.03.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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